
요즘 뉴스 보면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딱 핵심만 먼저 정리해보자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과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창사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논쟁이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법이기도 하다.
건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이 멈추면 바로
현장은 RISK 덩어리가 된다.
장비대기 일수가 늘어나고
후속공정이 밀리게 되고
특히, 책임준공이 확약이 있다면,
노조의 파업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기에
책임과 부담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법 조문 하나가
실제로는 현장의 흥/망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준비하는가이다.
원청이 정말 안전지대에 있는지
공정 운영 방식이 과도하게 직접 통제형은 아닌지
하도급 구조 안에서 책임과 권한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다시 봐야 할 시점이다.
중요한건 세가지다.
1. 현장 지휘와 근로조건 결정의 경계를 명확히 보는 것
2. 하도급 관리 문서와 실제 운영 방식을 다르지 않게 관리 하는 것
3. 분쟁이 생긴 뒤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하는 것
결국, 미리 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건설업의
어떤 구조로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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